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청주시가 뒤늦게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견학에 나섰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공원조성과 직원 7명은 지난 11일과 19일 서울시와 경기 의정부시를 각각 방문해 공원일몰제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는 것.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일 청주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 말처럼 일몰 전 공원 진입로 주변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사유지 2.33㎢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보상한 뒤 실시계획인가로 시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2조1000억원을 들여 공원 내 사유지 5.1㎢를 매입했고 공원 내 사유지 전체를 매입·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토지 매입비의 50%를 자치구에 지원하지만, 대대수 자치구가 예산 부족으로 나머지 50% 매칭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2012년 직동공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추동공원을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준공해 시민에게 개방했고, 현재 발곡공원도 추가로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으로 개발한 이들 공원은 기존 녹지를 원형으로 최대한 보전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인공폭포,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이에대해 도시공원개발반대대책위측은 "공원일몰제 실시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타 지자체 사례 견학을 나서는 모습이 청주시의 준비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아파트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는 방식은 누구나 손쉽게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를 면밀히 분석해 청주만의 대안을 고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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