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 법원 사이트 가처분 '인용' 취소 의혹 제기
J법무법인 사문서 위조 고소, 검찰 1년 2개월만에 '혐의 없음' 종결

지난해 4월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청주지법 앞에서 J법무법인의 소송서류 위변조 의혹에 대한 항의집회 가졌다.
지난해 4월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청주지법 앞에서 J법무법인의 소송서류 위변조 의혹에 대한 항의집회 가졌다.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법원·검찰에 제기한 민형사 사건 처리가 석연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지난 6월말 청주시청을 상대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청주지법 행정부에 냈다.

청주시는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말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자격 해지 통보했다는 것. 이에 상인회측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날조된 주장을 수용해 매장 면적을 잘못 산정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7월 10일 심문종결돼 하루하루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과 검색을 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5일 해당 사건란에 '인용'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인 상인회장에게 축하전화를 걸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인 사무실에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에 확인한 결과 "직원이 실수로 잘못 올렸다"며 곧바로 '인용' 표시를 삭제했다는 것.

또한 17일자로 이랜드리테일측이 선임한 서울 김앤장 소속 변호사 5명이 가처분 재판부에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 피고는 청주시이지만 해당 소송 이해관계인(이랜드리테일)은 피고 동의를 얻어 자체 변호사를 내세울 수 있다. 이에대해 드림플러스 건물외벽에서 농성중인 장석현 상인회장은 "공식사이트에 '인용'으로 결과를 올리고 '단순실수'라며 이를 취소시키자 이틀뒤 김앤장 변호사들이 나타난 셈이다. 우린 재판부가 결심을 했다가 하룻만에 변심한 게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법원 담당직원과 통화한 결과 "통상적으로 판사님에게 결정문을 받은 뒤 법원 사이트에 인용 여부를 올린다. 15일엔 퇴근직전 판사님이 특정사건에 대해 "인용사실을 올리라"고 내부통신망으로 지시하셨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결정문이 안보여서 판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건은 복잡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인용으로 올린 걸 삭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이트에 7월 15일 '인용'으로 입력된 드림플러스 사건(왼쪽)과 직원 착오로 인해 뒤늦게 7월 12일로 입력된 사건(오른쪽)​
​대법원 사이트에 7월 15일 '인용'으로 입력된 드림플러스 사건(왼쪽)과 직원 착오로 인해 뒤늦게 7월 12일로 입력된 사건(오른쪽)​

이에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담당판사가 인용사실을 올리라고 한 사건은 12일 결정된 50085 사건이었다. 그런데, 직원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50095로 사건번호를 잘못 알려줬다. 그래서 다음날 결정문이 안보이자 직원이 담당판사에게 확인했고 사건번호에 착오가 생길 걸 알고 삭제하게 된 것"이라며 '단순실수'를 강조했다.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50085사건은 대법원 사이트에 15일이 아닌 '7월 12일 인용'으로 올라 날자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대해 공보판사는 "담당판사가 12일 인용 결정한 사건이 15일까지 종국결과가 입력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에게 지시하면서 사건번호를 잘못 알려준 해프닝이다. 사건이 많다보니 직원이 제때 종국결과 입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소송 과정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 상대측 법률사무소의 소송서류 위조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지만 1년이 지나서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인회는 지난해 4월 청주 J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서류를 조작해 피해를 입었다'며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상인회는 자신들의 은행계좌가 예고도 없이 압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 채권가압류 서류를 확인해 보니 J법무법인이 A건설(드림플러스 건물공사 채권사)의 파산관재인인 A변호사로 부터 위임받아 제출한 것이었다. 이에대해 A변호사를 직접 만나 피고란에 '드림플러스 상인회'라고 기재된 소송위임장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A변호사는 자신이 J법무법인이 넘겨준 소송위임장 피고는 'S푸드코퍼레이션'이며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대해 J법무법인측은 "사무실 직원의 단순 실수로 빚어진 일이다. 파산관재인 A변호사로부터 받은 'S푸드코퍼레이션' 소송위임장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대해서도 전화요청을 했는데 '했던대로 하라'는 의미로 듣고 편의적으로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만든 것이다. 그쪽도 원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상호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의례적으로 행한 것이다. 결코 고의성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게 없는데 왜 무리수를 범하겠는가?"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위임장은 파산관재인 변호사의 서명과 직인까지 찍힌 서류이기 때문에 J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상인회측이 문제제기하자 J법무법인은 채권가압류신청을 철회했다.

이에대해 상인회측은 "J법무법인의 단순한 직원실수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회측과 장기간 갈등중인 이랜드리테일의 소송대리인으로 여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상인회에 타격을 주기위해 우리 생명줄인 통장가압류를 불법으로 시도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은 경찰로 이관됐고 지난 6월 청주지검은 "경찰 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종결처리"한다는 사건 처분통보서를 상인회측에 보내왔다.

장석현 상인회장은 "엄정하게 법을 다뤄야 할 판사, 변호사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부하 직원 실수'라고 대답한다. 우리 상인회원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소송 과정상 구체적 의혹이 드러나도 결국 '실수'로 축소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대기업이 무서운 상대라서 그런 건 지, 법조계가 동업자 의식으로 봐주는 건 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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