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이하 의장단협의회)가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단협의회는 18일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제6차 임시회에서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직원의 자녀가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부모가 근무하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의장단협의회는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도내 제천 단양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신설세 신설을 제안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충북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으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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