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음성 '미미쿠키' 업주 부부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미미쿠키 A(33)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700여명에게 3,500여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음성군 감곡면에 쿠키 전문점을 연 A씨 부부는 유기농 수제쿠키로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한 소비자가 '미미쿠키가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부부는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다. K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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