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침출수를 배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A사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A사는 지난 1월 소각을 위해 쌓아둔 사업장폐기물에서 침출수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사는 "폐기물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공급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요구했으나 청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시는 "폐기물 위탁업체가 다른 소각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과징금 2000만원 처분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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