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서 22일부터 이부영 의장 ‘당원소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4자회담으로 한나라당에 백기투항한 이부영을 출당시키자면서 당헌당규상 기간 당원들이 선출직당직자를 소환해 징계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활용하자는 것으로 23일까지 이틀 동안 기간당원 89명이 서명.

문제는 이글이 게시판 ‘베스트’(그날 올라온 가장 좋은 글 5개) 코너에 오른 것. ‘베스트’ 중에는 이밖에 어제 중앙당 이부영 의장실을 기습점거한 당원들이 올린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의장실 농성을 이어가며’가 포함됐다.

아래는 당원 소환장.

*당 원 소 환 장

열린우리당 당헌 제 5조1항7호 및 당규 제3조1항에 의거, 의장 이부영을 당원 소환한다.

4대개혁법안의 연내 제.재개정이라는 당의 정체성을 가르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전술적 후퇴를 거듭하던 당의장 이부영은 마침내 12월21일 여야 4인 대표회담에서 '4대법안 연내 합의처리'키로 하였다.

이는 당원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혁의 대상에 불과한 한나라당과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 라며 합의가 안되면 단 한건의 개혁입법도 연내에 처리 할 수 없다는 무기력과 투항상태로 당을 몰아 넣은 것 이다.

우리 당원들은 장담컨데, 한나라당이 단 한개의 개협법안조차도 연내합의 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또한 당의장 이부영은 언론에 나가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 및 또 다른 개혁입법 한개 정도도 연내처리를 미루겠다"면서 수구세력에게 연이은 구애를 펴고있다.

이에 우리당원들은 개혁의 첨병이어야 할 당의장이 오히려 당을 혼란에 몰아넣는 해당행위를 함에 따라 당헌.당규가 부여한 당원의 권리인 '당원소환'을 한다.

2004년 12월 일

열린우리당원

성명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만 기재)

연락처(전화번호) 소속지역

이메일주소

위의 본인은 열린우리당 당헌 제5조1항7호 및 당규 제3조1항에 의거,

의장 이부영을 '당원소환'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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