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당초 환경부는 오는 22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청원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9월 23일로 연기했다는 것.

청원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청원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60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부득이한 경우'를 내세워 60일 연기시킨 셈이다.

청주시는 지난 4월 청원구 북이면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 소각장 밀집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해 달라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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