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근거를 명시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한다.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도 설치·운영한다.

청주공항과 같은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 민간항공기도 국교부에 요청해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근거도 법안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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