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공원위 여직원 동원 시민사회단체 문책요구
시공무원노조 '내부적 문제 판단 사과·문책 요구했다'

청주도시공원위원회 여성 공무원 '인간방패'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강온 기류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민행동비상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충북녹색당' '충북인권연대' 는 15일 성명을 내고 여성 공직자를 `인간 방패'로 내세운 청주시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청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의 외부인 출입을 막겠다며 여성 직원을 `인간 방패'로 내세웠다. 직무상 방호에 권한과 의무가 없는 청주시 여성 공무원을 청사방호 업무로 내몬 것은 청주시의 반인권적, 반여성적 행동이자 직권남용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를 지시하고 사과요구를 묵살한 청주시 담당 공무원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일부 지역언론은 해당 여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인용된 모 여직원은 "충돌 현장에 여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하면 공무원노조부터 먼저 들고 일어났고, 이 같은 일을 기를 쓰고 외부에 알렸을 것이다. 주변 여직원 사이에서 이번 일이 부당하고, 반여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청주시지부와 도성평등위원회가 상이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주시지부는 노조와 사전협의없이 근무시간중에 직원들을 동원한 점, 여직원들을 팔장끼워 서 있게 한 점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직원들이 사과를 받는 선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16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와 시장면담 과정에서 여직원 동원을 지시한 간부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지부 여성위원회 차원의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노조청주시지부장은 "일단 내부적 문제로 판단해 시장, 부시장를 면담해 항의했고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노조와 사전협의없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에게 주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노조충북본부 성평등위원장은 16일 오전 1차 취재 당시 "여성의 성을 이용해 민원 현장에 바리케이트를 친 행위를 인권유린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만간 성평등위원회가 열리면 최소한 책임자 문책 이상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17일 오후 전화를 통해 "성평등위원회를 열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내부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도됐는데 시지부와 성평등위원회도 부시장 면담과정에서 문책요구를 한 것이 맞다"며 기사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취재진이 "문책요구가 시장 내부통신망에 밝힌 '엄중 경고'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냐? 일반 시민들이 '경고'를 '문책'으로 이해하겠는가?"고 묻자 "우리(노조)는 문책을 요구한 것이 맞고 어느 수위까지 지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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