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재판 도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교도소로 향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11차례나 있는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담대함을 보였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엿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20일 오후 11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 2명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19일에도 술을 팔다가 재차 적발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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