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회원들 “조합사업 아니다. 추가 분담금으로 막대한 피해”
회사측 “조합계약에 따라 확정된 분담금, 납부할 의무 있어”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축산물유통단지가 분양피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터질 게 터졌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원 약 3만3천평 부지에 조성된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지난 2009년 A씨가 (주)음성축산물유통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규모는 약 1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12월 판매동이 완공되면서 순항할 것 같았던 음성축산물유통단지가 최근 수분양자와 회사측간에 법정싸움이 진행되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분양신청자 90여 명은 지난해 10월 ‘음성축산물유통단지 분양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조합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납득할 수 없는 명목으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왔다”며 공사비 부풀리기,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3차례에 걸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한 분양신청자들이 등기를 포기하는 등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날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약 15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추가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어 분양회원들이 회사측에 이미 납부했지만, 음성군청에는 납부되지 않았다.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분양대금의 일부로 받았을 뿐,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해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대위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초 열린 회의 당시 ‘부지추정원가표’에 개발부담금 항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며 회사측의 입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현재 총 120개 판매동 중 77개 판매동이 분양됐고, 나머지 43개 판매동은 미분양 또는 추가분담금을 납입하지 못해 포기한 상태이다.

먹거리장터 등 외부시설을 포함하면 전체 약 70%가 분양됐다. 나머지 30%는 미분양 되거나 포기됐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 판매동.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축산물유통단지 판매동. (사진제공=음성타임즈)

3차례에 걸친 추가분담금, 등기포기자 40여 명 발생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지난 2009년 A씨가 (주)음성축산물유통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유통단지조성사업을 조합사업이라고 하면서 출자금 명목으로 70여 명으로부터 4억5천만원을 거둬서 본인 49%, 3~4명의 측근들에게 각각 4~6%씩을 배정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영권을 확보한다. 일반참여자들에게는 각 0.5%씩을 배정했다.

이후 A씨는 부지매입위탁계약서를 작성해 일부 도축장 중매인, 축산 부산물 상인,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대출을 받아 약 100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은 평당 500,000원(1구좌 100평 기준 5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해 나간다. 많게는 30구좌를 신청한 수분양자도 있었다.

그런데 2012년 9월경 (주)음성축산물유통은 조합분담금이 늘었다는 이유로 평당 130,000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음성축산물유통단지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평당 500,000원이었던 분양금이 633,000원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추가 분담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주)음성축산물유통은 공사비가 증액됐다면서 평당 분담금을 337,000원이 오른 970,000원으로 올린다. 최종 정산합의서에는 여기에 342,880원이 추가된 1,310,000이 된다.

당초 500,000원이었던 평당 분양가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무려 2.5배 넘게 높아진 셈이다.

때문에 분양금액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해 등기를 포기한 분양신청자도 발생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등기를 포기한 신청자의 수가 40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6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등기를 한 회원은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납입해야 했고, 이행계약서를 작성한 회원들은 채권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이들은 그동안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공사비 부풀리기,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추가 분담금 발생 내역과 사용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 "조합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특히 일부 상인들은 “회사측이 부지대금 및 건축비 납입 분담금 명목의 금전 납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각 계약서에 따른 일체의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1심 재판부인 충주지원 민사1부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 냈다.

이날 재판에서 (주)음성축산물유통은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이고 (회사는)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다른 조합원들과의 조합계약에 따라 확정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업에 관한 조합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 "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조합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한편 회사측은 이 재판과는 별도로 일부 분양회원들을 상대로 ‘분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지난 11일 2차 변론이 진행되는 등 치열한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2건의 재판에서 양측이 각각 원고와 피고가 되는 상황으로, 진실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음성군에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일반건축허가만 득한 채 진행됐다. 조합설립신고 또는 분양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 분양계획도.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축산물유통단지 분양계획도. (사진제공=음성타임즈)

비대위, 민 · 형사상 법적 후속조치 예고 

비대위 관계자는 “분양납입금 중 회원들이 반환 받아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면서 “분양 사기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인 후속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등기 회원들도 회사측을 상대로 계약금 외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비대위는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위반과 개발부담금 횡령을 들어 음성경찰서에 진정을 낸 상태이다.

비대위는 앞으로 검찰, 국민고충처리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2010년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소재하고 있던 서울농협축산물공판장이 음성군으로 이전하면서 도축장 중매인 일부와 축산부산물 상인이 주축이 되고 음성군민을 포함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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