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능촌리에 사는 최 모(71) 씨는 작년부터 괴산군청에 지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다. 집 바로 옆 축산농장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 때문이다. 

최 씨는 "가축 분뇨 냄새 때문에 현관문과 창문을 열지 못한다"며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읍 제월리에 거주하는 주민도 고약한 냄새를 견디지 못해 민원을 냈다.

이 모(65)씨는 "집을 나설 때면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숨 쉬기조차 버겁다"며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악취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마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악취는 능촌리에 들어선 대규모 양돈농장에서 발생한다.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 유독 심해지는 악취에 마을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괴산군에 따르면 능촌리에 들어선 A농장은 6500여마리의 돼지를 기른다. 이 농장은 퇴비사, 오수정화시설, 액비처리시설 등을 갖췄지만, 악취의 진원지로 꼽힌다.

올해 이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 때문에 군청에 들어온 민원은 10여건에 이른다.

군은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 포집기를 동원, 배출허용 기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악취 발생 특성상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한 뒤 소멸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  

지난해 축산 분뇨 등 악취 문제로 들어온 민원은 32건으로 13건이 개선명령을 받았다.

2017년 31건(개선명령 9건), 2016년 46건(〃 10건) 등 매년 30건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장과 인접한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조업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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