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홍골공원 민간개발 우선협상 대승디엔씨 선정 논란
영운공원 사업포기 1년, 100여명 조합원 분담금 못받아

청주시가 영운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중도포기해 주택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돌려주지 못한 회사를 가경동 홍골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회사는 가마지구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사기혐의 고소로 청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가경동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제안사인 '대승디엔씨'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가경동 296-2 일대 17만㎡ 사업부지 중 5만여㎡에 아파트 900여세대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청주 도시공원위원회가 구룡1구역과 함께 홍골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도 심의 예정이다.

문제는 대승디엔씨가 지난해 7월 영운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당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을 했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한 것. 이에대해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대승디엔씨 K대표가 금천주택조합 조합장을 맡았다가 이후에 영운공원을 대상으로 금천2차 식으로 조합원 모집을 했다. 최근 금천2차 조합원 카페를 보니 대행사인 대승디엔씨가 사업포기한 지 1년이 되도록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하는 글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원에 대해 K대표는 "조합원은 100여명인데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계약금을 소진했다. 현재까지 10%정도 되돌려줬고 사업 관련 부지를 매각해 오는 7월말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승디엔씨가 업무대행사를 맡고 있는 청주 내수·가마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상대책위는 "대승디엔씨가 4년 동안 사업을 지체시켜 아파트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마조합에서 사기혐의로 고소해 청주지검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내수조합도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장 등 임원들과 대행사의 비리 및 자금횡령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승디엔씨가 영운공원 민간개발 사업 중도포기로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홍골공원 사업을 제안했다. 청주시가 이런 문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한 것은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얼마나 무원칙적으로 진행되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주시 도시공원조성과는 취재진이 홍골공원 제안사가 어디인 지 질문하자 "아직 최종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라며 직답을 피했다. "행정정보공개 사항 아니냐"며 되묻자 그제서야 '대승디엔씨'라고 확인해 주었다. 영운공원 민간개발 사업 중도포기자에게 또다른 공원개발사업을 맡기는 것에 대해 묻자 "영운공원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알지만 그로인해 다른 사업까지 자격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승디엔씨는 가마지구, 내수, 금천서희, 용암서희, 영운서희(금천2차) 등 5곳을 맡아 청주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문업체로 알려졌다. K대표의 두 아들도 분양대행사, 건설사 임원을 맡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함께 뛰어들어 아버지와 동업관계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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