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가 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과 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물리치료사를 포함하라" 며 집단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과 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회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재활 전문 인력으로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장기요양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를 배제하고,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설장을 부여했다"며 "상식에 어긋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여 7만 2천여 물리치료사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시설장이고 국가가 발행하는 면허증 소지자는 직원으로 한정하는 국민보건의료 체계를 흔드는 법적 모순 행위"라며 "물리치료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분야 핵심요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목욕 서비스등) 시설장 기준에 재활의료서비스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를 포함해야한다"며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재활분야 물리치료사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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