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40·여)씨를 방화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5분께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 15층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가 불타면서 입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5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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