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여)씨를 구속하고,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월부터 6월까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서 필로폰을 3차례 구입한 뒤 6차례에 걸쳐 A씨의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매처로부터 마약 위치를 전달받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초범인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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