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대학교수에게 재판부가 사실상 현직 박탈형인 징역형을 선고 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후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A씨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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