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7층 입점예정 상생존 협의 없이 1층으로 변경돼"
이랜드리테일 "상인들이 1층 선호, 7층보다 유리한 조건"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 장석현 대표가 드림플러스 외벽에 설치된 건물 5층 높이의 임시가설물 난간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드림플러스 외벽에 설치된 임시가설물에 올라 선 장석현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장. “대기업 횡포를 막아달라”며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상생협약까지 맺었지만 최근 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

최근 수 십여 명의 용역직원이 투입돼 건물 내 일부 기물이 파손되는가하면 용역직원과 상인회 소속 상인들 간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갈등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측이 이랜드리테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양측이 합의한 상생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

안석우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 이사는 “지난해 정의당 등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이랜드리테일과 상생협약을 맺었다”며 “지난달 이랜드가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으로 NC 청주점 개점을 선언했는데 내용을 보니 상인회와 맺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는 “이랜드는 상가 1층에 상생존을 만들어 기존 드림플러스 상인들에게 입점기회를 제공하기로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는 지난해 체결한 상생협약보다 상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다”라고 비판했다.

7층 예정 상생존, 일방적으로 변경됐나?

실제로 지난해 4월11일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이 체결한 생생협약을 보면 ‘이랜드리테일의 의무’에 '드림플러스 7층에 200평의 면적을 구분하여 임차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공간을 제공하며 상인회에서는 제공받은 영업공간에 임차인들과 조율하여 면적을 구획한 뒤 각 임차상인들이 임점토록 한다. 단, 임차인들 중 일부가 7층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7층의 제공 면적에서 그 비율만큼 차감하여 영업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랜드리태일이 지난달 1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1층 매장에 ‘소상공인과의 상생존’을 구축키로 하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1층 공간을 기존 드림플러스 임차인들에게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인회에 따르면 기존 7층에 입점하기로 된 이른바 ‘상생존’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옮겨졌다 것.

지난해 4월,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간 맺은 상생협약 내용 일부.
지난해 4월,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간 맺은 상생협약 내용 일부.

이와 관련해 이랜드리테일은 “상생존을 1층으로 옮긴 것은 상인들을 위해서 진행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1층이 영업하기가 더 좋다. 작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최초 1층에서 영업하던 분들이 7층으로 올라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며 “실제로 7층으로 올라가라하면 장사를 접겠다는 분들도 계셨다. 이후 상생존을 1층에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더니 다른 지역으로 가려했던 상인들이 다시 드림플러스 1층으로 입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1층에 입점한 상인들을 위해 공동피팅룸까지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 중이다. 이번 갈등은 새로운 청주드림플러스 관리단과 상인회 일부 구성원들과의 다툼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리테일 "상생존 변경, 상인들에게 더 유리"

이 같은 이랜드리테일의 입장에 대해 상인회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상생존이 1층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상인들을 위해서가 아닌 해당 층에 식당가가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

안석우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 이사는 “불리함을 알면서도 상생협약당시 7층으로 매장을 옮기겠다고 합의한 것은 영화관 티켓박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작년 8월부터 이랜드리테일이 상생존으로 약속된 7층을 식당가로 변경하고 영화관 티켓박스를 8층으로 옮기려 했다. 이미 협약 파기를 자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부 상인들은 이랜드리테일이 상생존을 7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면서 임대 조건이 더 높아졌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1층 매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2층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랜드리테일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해서 1층으로 (가게를)옮겼다. 그러더니 작년에는 상생협약을 통해 7층으로 (가게를)가라했다”며 “최근에는 다시 1층으로 가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7층으로 입점하라 했을 때는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가 30만원 대였는데 1층으로 옮기라 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보증금은 1천만 원이 넘고 임대료도 50만원이 넘었다. 부담이 더 커지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랜드리테일이 상인들에게 제시한 1층 상생존 보증금, 임대료 기준 가격
이랜드리테일이 상인들에게 제시한 1층 상생존 보증금, 임대료 기준 가격

'상생존' 보증금·임대료 놓고 진실공방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 역시 상생협약 당시 작성된 도면을 토대로 상생존이 1층으로 이동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더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석우 이사는 “상생협약 당시 그려진 7층 도면을 보면 한 상인 당(1구좌) 4평가량의 면적이 배정됐다. 이때 기준 상생협약에 따라 보증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 임대료 역시 평균 38만 원 가량으로 책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랜드리테일이 1층으로 상생존을 옮기면서 상인들에게 제시한 가격은 1구좌당 보증금 320만원에 임대료는 12만 원 가량이다. 겉으로만 보면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7층보다 저렴하다”면서 “하지만 1층에 경우 1구좌는 1평 기준으로 기존 7층에 배정된 면적(4평)에 적용하면 보증금은 1000만원이 넘고 임대료 또한 5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랜드리테일은 “7층이든 1층이든 1구좌의 기준은 1평이다. 상인회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일반 상인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누가 청주드림플러스의 정상화를 원하는지 봐야한다. 이랜드리테일은 작년부터 매장을 열려고 했다. 하루빨리 매장을 열어서 상가를 정상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와 관련한 상생협약 내용을 보면 ‘제 3조 이랜드리테일의 의무 2항 가목’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드림플러스 7층에 200평의 면적을 구분하여 임차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공간을 제공하며, 상인회에서는 제공받은 영업공간에 임차상인들과 조용하여 면적을 구획한 뒤 각 임차상인들이 입점하도록 한다'

같은 항 나 목에는 ‘위 가목에 의하여 드림플러스 7층에 입정하는 임차상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1개 구좌당 최대 500 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정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차료를 약정하기로 한다. 단, 본 합의일로부터 1년간은 월임차료를 면제한다’고 명시됐다.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드림플러스 3층 매장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드림플러스 3층 매장

"이랜드 갑질 멈춰라" 상인회장 고공농성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는 “상생협약 상 1구좌는 200평을 당시 입점상인(45명)수로 구분했을 때 획정된 수치인 4평”이라는 주장이고 이랜드리테일 측은 “1구좌는 1평을 기준으로 나뉘는 것”이라는 입장.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운데 장석현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장은 8일째 드림플러스 외벽에 설치된 건물 3~4층 높이 임시가설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 대표는 난간에 올라 “우리는 힘없는 영세업자들이다. 대기업 횡포를 견디지 못해 이곳에 올라왔다. 도와달라”며 “이랜드리테일의 갑질이 끝나고 상인들이 정상영업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농성을 벌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렌드리테일은 지난달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드림플러스의 리뉴얼공사를 거쳐 오는 8월 NC청주점을 개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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