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

최근 청주시가 발표한 ‘청주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 탁상 감정가’를 두고 연일 논란이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주시가 구룡산 탁상행정가가 1876억원에 이른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과연 보상 과정이 객관적으로 진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완희 시의원은 “구룡공원 1구역은 탁상감정가로 공시지가 113.6억원의 4.95배인 563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시가 자체 탁상감정을 벌여 2구역에 1313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는 2구역의 12.97배에 해당하는 탁상가격”이라고 지적했다.

1구역의 공시지가의 4.95배인데 2구역은 13배를 탁상감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또 박 시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토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현황 71건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는 공시지가의 약 2.96배를 보상해 줬다”며 “ 2010년~2019년 현재까지 공원 보상비 11건을 분석한 결과공시지가의 5.39배 보상이 진행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새적굴 공원은 9.75배, 잠두봉 공원은 5.7배 보상이 진행됐다”며 최근 사천근린공원의 경우 9.57배가 보상이 되면서 갑자기 보상가가 급등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청주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부동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감정평가사들에 따르면 탁상감정 결가와 실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가 져야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나. 빠른 시일 내에 사유지 보상가를 검증받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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