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내고 변명으로 일관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고,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과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으로 B(38)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감기약을 먹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다음 날에서야 비로소 차량 우측 후사경이 없어진 것과 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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