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6일 급여와 수당을 부풀려 타낸 모 중학교 행정직원 A(8급)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급여와 수당을 허위로 입력해 1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A씨를 해임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 교장과 전 행정실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당국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A씨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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