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할인 판매를 미끼로 고객들의 차량구매 대금을 가로챈 자동차 영업사원이 구속됐다.
5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영업사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승용차 20% 할인 판매를 빙자해 고객 35명에게 12억여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본사 판촉팀에 당숙이 있는데, 기업에 판매할 대규모 물량에 끼워팔기를 하면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을 끌어 들였다는 것.
실제로 A씨는 할인 폭을 크게 해 승용차를 판 뒤 부족한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앞선 실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들에게 피소된 A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자수했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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