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시계획위 최종 결정, 53억원 매몰비용 등 부담
조합측 "불공정한 조사, 행정적 문제점 제시하겠다"

청주시가 흥덕구 신봉동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5일 시 공고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개별 우편조사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자가 497명(53.7%)이고, 찬성자가 429명(46.3%)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는 토지 등 소유자 1077명 중 93.2%인 1004명이 우편 회신했고 이 가운데 926명의 회신이 유효했다.

시는 주민의견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옴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도시계획위는 사업의 경제성, 정비구역 추진상황과 목적 달성,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운천주공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사업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해제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찬반 의견차가 근소한 데다 재건축조합이 기집행한 비용도 53억원에 달해 사후 처리 문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비구역 해제시 매몰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예산을 투입해야 때문이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재건축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이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7만7575㎡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1층, 1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 조합장이 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하는 등 조합 내부갈등이 표출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이 청주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는 주민의견조사를 벌이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청주시의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드러났다. 불공정한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행정적인 문제점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 지금까지 조합이 집행했거나 채무로 갚아야 할 용역비 등이 총 110억원에 달한다. 정비구역 해제되면 이들 용역사들이 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