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통합 시청사 부지 토지 보상에 대해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수용재결 보상금 수령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가 결정한 수용재결 보상금(토지·영업보상비·이전비 등)은 청석학원 91억원, 의료법인 청주병원 172억원, 개인 79억원 등 340억여 원이다. 농협 충북본부 건물 등 6필지 5280㎡(보상금 166억원)는 이미 합의보상을 완료했다.

시는 지토위의 수용재결에 따라 지난달 27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수용재결 토지 21필지(1만41㎡)와 지장물 등의 보상금 수령과

토지 인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19일까지 보상금 수령, 토지·지장물 인도·이전을 협의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7월 12일 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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