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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대학원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피간독자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지난 4월,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한 달 뒤인 5월15일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사획인서(희망)를 제출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배심원의 평결을 받겠다는 것.
하지만 이와 관련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 내리고 A씨에게 결정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과정은 물론 대학징계위원회 파면 결정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두문불출’ 했던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실마리는 A씨가 선임한 B법무법인을 통해 풀 수 있었다. A씨가 선임한 B법무법인은 ‘성범죄 전담센터’까지 둔 전문(?) 로펌이기 때문.
해당 법무법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이 변호한 성범죄자들의 사례를 들면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이끌어 냈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 칼럼’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여성의전화 김현정 소장은 “여성의전화 차원에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에게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피해자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여러 배심원들 앞에서 이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성추행 피해들을 꺼내어 이야기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힘겨운 싸움에서 조금씩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를 벌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대학 내부 커뮤니티인 '청람 광장'에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발 글이 게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한국교원대학교는 두 달 뒤인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