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영동간 도로공사, 영농피해 논쟁확산

영동군 학산면 전운식(56)씨는 10년이 넘게 500여 평의 포도농사를 지어왔다. 여느때와 같이 포도수학에 있어 수익을 얻었어야 했다. 그러나 전 씨는 올 한해 포도농사를 망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지금 대전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산에서 영동간 확·포장 도로공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구산토건이 도로 확장 공사과정에서 학산면 범화리에 위치하고 있는 포도밭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파손했기 때문이다.

   
당초 구도로 옆에는 1미터가 넘는 아래로 같은 포도밭이 있었다. 그리고 포도밭 옆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있었다고 한다. 공사과정 중 포도밭은 도로에 포함되어 흙으로 메우고,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의 경로는 제대로 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다.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방치하자

전 씨의 포도밭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물이 흘러내려 길이 질퍽거리고 중간에 길이 끊어지는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상황은 사람 통행 불가능하여 임시 철재를 놔 한사람 정도가 간신히 철재를 통해 건널 수 있는 정도였다. 취재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공사로 인해 포도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6월 20일경에는 포도밭에 노균병예방차원에서 약을 주어야 하는데 땅이 질퍽거리고 움푹 페인터라 약통을 싣고 간 경운기 운행이 어려워 도저히 약을 줄 수없는 상황이었다. 전씨는 바로 다음 날 공사현장 감독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길을 만들어 달라라 하소연했다. 시 공사 측도 그때 당시에는 다른 작업을 마치고 해주겠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시 공사 측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게 되자 약줄 시기를 놓친 포도밭 농사는 노균병으로 인해 망쳐버리게 된 것이다.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된 전 씨는 억울한 마음으로 관리감독청인 대전지방국도 관리청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이틀 후 두산건설 본사에서 감리단 직원, 관리반장, 구산토건의 소장을 대동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사도중 “노균병이 맞네.. 아이구! 포도농사 다 망쳐버렸구만!! 이런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할 문제지....”라고 말 하였다. 이건 시 공사 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두산건설측은 이렇게 말해놓고 구체적인 보상조건을 전씨 측에 요구했다.

전씨는 “여기 포도밭에서 매년 8백여만원의 수익을 얻었었다. 그러나 그건 총 수입이고 포장용으료 쓰이는 박스값이 200 여만원이 들어가니까 적어도 600 백만원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냐?” 하고 예기를 하자구산토건 측 에서는 바로 말을 바꿔 “ 아이! 모르겠다. 법대로 해라. 나도 손해 보고하는 일인데.. ”하면서 오히려 불쾌함을 보였다고 한다.

관리청인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은 민원을 접수했다하여 관련 업체에 통보하고, 관련업체인두산건설은 실사 한번 나오더니 보상 해줘야할 문제라고 하면서, 하청업체인 구산토건 측에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서로에게 미루는 꼴이다.

또 전씨측은 “공사측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만 없었더라면 올 한해 포도 금이 엄청 올라 늘어든 수확보다 더 많이 얻었을 것이다. 부당한 요구가 아닌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얘기인데 금방이라도 해줄듯 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씨 측은 이렇다할 합이 점이 없다면 포도밭 피해 보상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합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에서 시행한 공사가 하청업체로 인하든 어쨌든 민간인 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관리 소홀의 허술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 공사측 또한 잘못을 인정한 만큼 함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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