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북 출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금품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선거에서 중기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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