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불법 마사지업소 등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를 한 남녀 6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A(37)씨 등 업주 15명과 종업원 3명을, 성매매 혐의로 내·외국인 여성 18명을, 성매수 혐의로 남성 2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청주지역에 불법 마사지 업소와 휴게텔, 오피스텔 등 13개 업소에서 '밤의 전쟁' 등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건당 10~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소는 예약 검증된 남성들에게만 업소 위치를 알려준 뒤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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