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충북도지부(지부장 장기영)가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 광복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965년 체결한 한일조약엔 일제 불법 강점 36년에 대한 단 한 구절의 법적 사과도 없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 손해배상도 있을 수 없었다" 며 "일본정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양국 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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