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방문단 자원봉사 택시 주차비까지 징수 논란
용화사측 "민간이 국가 할 일 대신 하는데‥이럴 수가"

28일 오전 청주 용화사 주관으로 하나원 소속 북한이탈주민들이 청남대를 방문했다.
28일 오전 청주 용화사 주관으로 하나원 소속 북한이탈주민들이 청남대를 방문했다.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서울 하나원에 입소해 정착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방문단의 무료관람 요청을 거부하고 입장료를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차량지원 자원봉사에 나선 개인택시 운전자 25명의 입장료와 주차료까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이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청주 사직동 조계종 사찰 '용화사'측에 따르면 28일 북한이탈주민 59명과 개인택시 봉사단(청주운불련)이 청남대 관람을 위해 25대의 차량으로 방문했다. 청남대측은 협약할인가를 적용해 1인당 3000원씩 총 25만2000원(84명)의 입장료와 함께 택시 1대당 2000원씩 총 5만원의 주차료를 받았다.

충북도 SNS 블로그 펌
충북도 SNS 블로그 펌

 

당초 북한이탈주민 지원 행사 주관사인 용화사측에서 청남대관리사무소에 무료입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 이에대해 청남대 담당직원은 "현재 시설운영조례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수행자 등만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작년에 한번 무료입장 허용하면서 '내년부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다. 통일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라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나름대로 협약 할인가인 3000원을 적용했고 방문 기념품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용화사 관계자는 "탈북주민 지원사업은 통일부의 종교기관 협조요청에 따라 100%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년까지 개별적 또는 단체 방문시 무료입장을 허용하다가 올해는 왜 청남대가 입장을 바꿨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순수한 자원봉사 차량까지 주차비를 요구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참여해 도와주는 봉사사업인데 지자체가 나몰라라하는 게 상식에 맞는 것인가?"고 말했다.

청남대 운영조례에 따르면 제4조 입장료 항목의 마지막 조항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도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가 공공성 여부를 판단해 자의적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명시적인 대상에 한해서만 적용하려 한 셈이다.

이에대해 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은 "용화사 이름으로 공문이 와서 종교단체 자체 사업인 줄 알았다. 애초 통일부나 하나원에서 협조공문이 왔다면 당연히 면제가 됐을 것이다. 무료입장에 대한 이런저런 오해를 막기위해 조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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