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고발 이후 토지소유주 A씨 자진철거
토지소유권 분쟁은 여전, 주민갈등 해소돼야

지난 26일 토지소유주 A씨가 바윗돌을 자진철거 했다. 그러나 경로당으로 사용됐던 컨테이너 앞 퇴비덩어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26일 토지소유주 A씨가 바윗돌을 자진철거 했다. 그러나 경로당으로 사용됐던 컨테이너 앞 퇴비덩어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5개월간 음성군 음성읍 소여1리 안골마을을 짓눌렀던 바윗돌이 치워졌다.

토지소유주 A씨가 지난 1월 마을 안쪽 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기 위해 설치했던 돌덩이들을 지난 26일 자진철거 했다.

그동안 이 작은 시골마을에서는 두 차례 고발이 이루어지고, 몇 차례 경찰이 출동하는 등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였다.

특히 일부 마을 주민들과 현 소유주 A씨와의 사이에 토지 소유권 논란이 지속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일로를 걸었다.

앞서 일부 주민들은 지난 3월 A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3일 검찰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2건은 각하했지만 일반교통방해 건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하고 벌칙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도로에 설치됐던 바위들은 철거되지 않았다. 대집행 등 행정조치도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됐다.

당시 주민들은 “A씨가 도로에 설치한 바위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 철거될 줄 알았던 바위들이 계속해서 치워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8일 마을주민 김영숙씨는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충주지청에 다시 고발했다. 지난 3월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벌칙금 부과된 후, 방해시설물 철거하지 않으면 재고발"

한차례 고발로 벌칙금이 부과되고 나서, 재고발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현황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행방해에 대한 벌금 판결을 근거로 철거할 수는 없으나, 법원 판결 후에도 통행 방해시설물을 철거치 않으면 다시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유주 A씨가 자진철거하지 않는 이상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는 할 수 없지만 법적고소, 고발은 계속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토지소유주 A씨는 27일 자진철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요지의 짧은 말만 남겼다.

그동안 A씨는 “앞으로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교통방해로 인한 벌칙금은 개의치 않겠다.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A씨가 한발 물러서면서, 안골마을 도로위 바윗돌 사태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토지소유주 A씨가 도로위에 갖다 놓은 바윗돌들.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1월 토지소유주 A씨가 도로위에 갖다 놓은 바윗돌들. (제공=음성타임즈)

그러나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권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 이미 1평당 1만원에 매입했었다”면서 "단지 마을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A씨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 차량들이 진입해야 하는데 도로가 봉쇄되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며 “그동안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했던 컨테이너마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마을회관 조성을 위해 마을 명의로 땅을 매입하고 분할 측량까지 했는데, 갑자기 해지됐다”면서 “수 십년전 서류들이 이를 증명한다. 반드시 마을명의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유주 A씨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마을에서 컨테이너와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면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무상으로 쓰게 해 준 것이지 기부한 것이 아닌데 주민들이 마을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포장된 도로, 컨테이너를 철거한 후 원상복구해야 한다. 내 땅을 찾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토지소유주 A씨가 컨테이너 경로당 앞에 게시한 마을회관 철거 요청서. (제공=음성타임즈)
지난해 12월 토지소유주 A씨가 컨테이너 경로당 앞에 게시한 마을회관 철거 요청서. (제공=음성타임즈)

한편 지난해 12월 그동안 경로당으로 사용했던 ‘컨테이너’ 앞에 퇴비덩어리와 큰 바위가 놓여졌다. 마을 안쪽 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막혀 있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그동안 경로당으로 사용됐던 컨테이너 앞에 토지 소유주 A씨가 ‘마을회관 철거 요청서’를 내 걸었다.

요청서에는 “1995년부터 23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으나 무료봉사를 끝내고 반환받고자 한다”면서 “2019년 1월 31일까지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됐다.

이후 해당 도로와 컨테이너 앞이 봉쇄되기 시작됐다.

지난달 음성군에서 지원했던 에어컨도 토지 소유주가 막아서면서 설치가 무산됐다.

음성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마을 주민 일부에서 에어컨 설치를 자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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