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를 지난 26일 마감한 결과, 1구역에만 민간개발자가 사업제안을 했다.

면적이 1구역보다 2배 넓은 2구역은 사업제안서가 시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사업 참가 의향서를 마감했을 때는 1구역과 2구역 각각 4개 업체가 참가했지만, 26일 접수 마감한 사업제안서는 1구역에 컨소시업 업체(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1곳만 냈다.

1구역 면적은 44만2369.5㎡이고, 2구역은 91만7202.7㎡다.

일반 개발사업자라면 공동주택 건설 등 개발 면적이 넓은 2구역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구룡공원은 이번 사업제안서 공모에서는 예외였다.

시는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인 1구역보다 남쪽 지역인 2구역은 농촌방죽 일대 생태환경 중요지역이고 시가 시비를 들여 일부를 매입할 계획인 곳과 인접해 있다.

애초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던 민간개발자들이 생태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잖은 부담과 사업성 검토에서 실익이 없다고 봤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시 안팎의 분석이다.

시는 1구역에 사업 제안을 한 컨소시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를 밟는다.

시는 1구역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은 2구역은 재공모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적잖은 기간이 필요해 실제 재공모를 할지는 미지수다.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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