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일부 분양주들은 2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인회가 유통발전법에 의거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청주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한 엉터리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상인들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청주시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날조된 주장을 수용해 매장 면적을 잘못 산정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관리단과 극소수의 분양주, 상인들을 내세워 분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용역인지 깡패인지 모르는 50여명을 동원해 시설 사무실과 보안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내부 직원을 분양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매입한 구좌의 기존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정족수를 맞추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더 이상 상가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앞으로 나와 분양주와 입점상인의 대표인 상인회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청주시에 대해서는 "이랜드리테일과의 유착에 의한 청주시의 편향적인 판단을 행정소송으로 밝힐 것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랜드리테일의 꼭두각시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