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시 복대1동 A통장이 관내 독거노인 2명의 차명을 이용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2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조사 결과 A통장이 지난 3월부터 독거노인 2명의 명의를 차용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신청하고 매월 20만원씩 입금받도록 했다. 5월까지 3차례 입금된 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20만원을 횡령했고 일부는 해당 노인들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광고물 접수가 가능했던 경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날 접수받다 보니 일부 대리 접수도 가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청에서 본인 접수만 받도록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측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A통장은 즉시 해촉시켰다. 하지만 차명을 제공한 독거노인 2명이 A통장과 같은아파트에 살고 있다보니 오히려 구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형사적인 조치을 어떻게 할 지 본청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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