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충북도내 일제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 4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 이후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2명,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2명이 각각 적발됐다.

기존에 훈방 대상이었던 0.03% 이상 0.05% 미만 운전자 1명(0.039%)도 개정된 법에 따라 면허가 정지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각각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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