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24일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83%가 찬반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면 조합 설립 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의견조사에 참여하고,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 해제에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83%가 참여해 1차 관문을 통과했고 25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찬반의견서까지 취합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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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지난해 12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278명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 반대 등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면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60일간 주민의견조사를 받았다.

한편 운천주공재건축조합측은 지난 22일 주민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성원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주민의견 조사에서 정비구역 해제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조합 청산에 따른 2차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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