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A(5급) 씨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애초 진천군은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봉은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로 분류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부서 등반 행사 후 뒤풀이로 진천군 진천읍의 한 술집에서 부하 직원 여러 명과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 B 씨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쳤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A 씨는 응급실로 따라가 병상에 누워 잠이 든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천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 추행)로 A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공로연수에 들어간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공직자 성 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 씨의 명퇴 신청을 반려하고, 공로 연수자 신분에서 해당 부서로 복귀시켜 직위를 해제했다. 정년 퇴임은 오는 30일이다. 

A 씨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여직원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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