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괴산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뇌물수수 의혹이 폭로된 사무관 김 모(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괴산군 입찰 과정을 집중수사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공사금액 1억8000만원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특정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한 Q사에 주도록 부하직원 7급 박모씨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시를 받고 자료를 넘겨준 박 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사무관 A씨에게 10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해 입찰 정보를 빼낸 '계약브로커' 이모(54)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모씨는 지난 4월 사무관 A씨에게 뇌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군청 홈페이지에 폭로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2017년 2억 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도 이런 수법으로 이모씨를 통해 특정사에 밀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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