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기 피해를 당한 배상 신청인 6명에게 2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속여 약 88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기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