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검찰, 직접 증거 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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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사로부터 사전자기록변작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던 전형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21일, 사전자기록변작과 컴퓨터장애등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형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검찰이 제시한 범행시각 당시 범행 장소인 사무실이 아니라 인근 사찰에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씨는 깨끗한나라(주) 계열사인 보노아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무단폐수방류, 제조기록서 및 위생물 실험일지 조작, CCTV근로감시 행위 등 회사의 위법행위를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전형진 씨는 “1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명원 기자
jmw20210@naver.com
유죄를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을 해야되는지...?
그렇다고 유죄를 확실하게 입증 한것도 아니고...
답답하다 검사님들아...ㅉㅉㅉ
검사 어떠한 꼬투리 잡아서 200% 항소 하겠네...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