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검찰, 직접 증거 제시 못해"

지난해 회사로부터 사전자기록변작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던 전형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21일, 사전자기록변작과 컴퓨터장애등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형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검찰이 제시한 범행시각 당시 범행 장소인 사무실이 아니라 인근 사찰에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씨는 깨끗한나라(주) 계열사인 보노아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무단폐수방류, 제조기록서 및 위생물 실험일지 조작, CCTV근로감시 행위 등 회사의 위법행위를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전형진 씨는 “1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년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전형진 씨(가운데)
1년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전형진 씨(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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