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불법 마사지업소 등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A씨(37) 등 업주 6명, 성매매 혐의로 내·외국인 여성 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비하동 일대에 불법 마사지업소와 휴게텔, 오피스텔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 `밤의 전쟁'으로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건당 10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태국인 2명, 중국인 1명, 내국인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소는 자체 검증을 통과한 남성들에게만 업소 위치를 알려준 뒤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이 사이트를 통해 업소에 접근한 성매수남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밤의 전쟁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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