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인사위원회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무원 3명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시 감사관실이 직원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폭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강요, 회식 자리에서 술값 대납 요구, 특정식당 이용 강요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서 1차 회식 후 2차 회식 중간에 직무관련자가 참석하고 직무관련자가 술값을 계산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관실은 직접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팀장과 팀원 2명 등 3명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2명은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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