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기록 조작" VS "공익제보자 탄압"
직접증거 없는 검찰, 쏟아지는 무죄 증거
검찰, 결국 공익제보자 재갈 물린 꼴 되나?

[용기의 대가, 공익제보 그리고 그 '後' ] 공익제보자들이 낸 용기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제보의 대상이 된 이들은 제보자를 향해 날카로운 칼을 휘두른다.

색출된 공익제보자들은 이들에 맞서 외롭게 홀로 싸워야 했다. 이들의 용기로 수년간 감춰진 추악한 비리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삶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 이들의 삶을 추적해본다.

회사 내부 비리를 관계 당국에 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사전자기록변작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전형진 씨.

깨끗한나라(주) 계열사인 보노아는 지난해 7월, 전 씨가 회사 근태관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 188일에 달하는 출퇴근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정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순간 공익제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뒤바뀐 전 씨는 최초 검찰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보노아 측의 고소장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전 씨를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전 씨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수정 입력하여 연장근무 시간을 조작함으로써 회사에 허위의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전형진)은 2017.10.4. 13:10경 위 피해자(보노아) 회사 사무실에서 근태관리시스템인 세콤 매니저 프로그램이 설치돼있는 담당자 A의 컴퓨터를 켜고 미리 알아두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한 다음, 자신의 출퇴근 결과를 조회한 후 수정화면에 들어가 2017.2.25.자 출퇴근 시간을 변경입력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총 188개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 입력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공소사실 사실일까? 꼬리 무는 의혹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특정한 범행일시는 2017년 10월 4일. 추석 연휴이던 이날 전 씨가 회사에 출근한 뒤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2시 44분까지 자신의 출퇴근 결과를 조회하고 188개에 달하는 출퇴근 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의 요지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 이후 이달까지 6개월간 모두 6번의 재판을 통해 검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났다.

근태기록이 불법적으로 조작됐다던 2017년 10월 4일 오후. 그 시각에 전 씨가 근태기록 조작행위가 있었던 사무실이 아닌 인근 사찰에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기 때문.

실제 범행이 일어났던 날(2017.10.4) 회사에서 천막 창고 공사 작업을 하던 한 인부는 지난 1월 18일에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당시 법원이 작성한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인부 B씨는 “(전형진이)제사를 지내고 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일 때 왔다. 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다. 그래서 지게차 키를 반납하고 전원을 끈 다음에 퇴근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사가 ‘몇 시에 퇴근 했나?’라고 묻자 B씨는 “4시가 넘었고 5시는 좀 안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사건 당일 공사현장 인부들이 출근한 시각은 오전 7시. “아침에 전 씨가 제사를 지내고 온다며 공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다”던 B씨의 증언대로 라면 전 씨가 아침에 나간 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

검찰이 근태기록이 조작됐다고 밝힌 범행 시각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2시 44분까지 전 씨가 회사 사무실에 없었다는 증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정권과 관련된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이기용 전 교육감 시절 발생한 교육청납품비리 검찰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접증거 없는 검찰, 쏟아지는 무죄 증거

이뿐만이 아니다. 전 씨가 당시 근태기록이 조작된 시각에 사무실이 아닌 사찰에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충북 음성군 소재 ○○암의 주지 C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전 씨가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3~4시까지 사찰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C씨는 “피고인이 추석에(2017.10.4.) 장인, 장모와 집사람, 아이와 함께 사찰에 왔다”며 “11시쯤 와서 함께 기도하고 얘기하고 밥을 먹었다. 당시 다른 신도들과 같이 있었고 그 수가 1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헤어진 시각이 언제였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점심을 먹고 갔으니까 3~4시는 넘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결국 공사장 인부 B씨, 사찰 승려 C씨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전 씨의 알리바이가 증명된 것.

전 씨는 “당시 가족들과 추석에 사찰을 찾았다. 내가 근태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그 시각에 난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다”며 “누가 나 대신 근태기록을 조작해 나를 곤경에 빠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징역 2년 구형한 검찰, 21일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전형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결국 검찰은 이 같은 증인들의 증언에도 공익제보자인 전형진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그대로 전 씨가 지난 2017년 10월 4일,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2시 44분까지 188개의 근태기록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대로라면 증언에 나선 B·C씨 모두 위증을 한 셈이다. 검찰은 마지막 공판일까지 피고인 전형진이 그 사건 범행 당시 사무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에 피고인 전 씨의 변호인은 검찰에 구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후변론을 펼쳤다.

“보노아에서 근무해온 피고인은 회사의 무단폐수방류, 제조기록서 및 위생물 실험일지 조작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침해한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린 내부고발자입니다.”

“피고인은 단지 두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못 본 척하지 않고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의 대가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피고인은 크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것을 봐도 못본체 할 것 같다고 피고인은 말합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익제보자’ 전형진 씨의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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