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10월9일까지 556차례에 걸쳐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 파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누범이라 법정구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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