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비용역 배치 사전 신고 불구 예방조치 없어
청주시, 점포관리자 자격 부재 상황 방치해

 

청주 드림플러스 재개장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상인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드림플러스지회는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새벽 용역 50여명이 느닷없이 드림플러스 매장으로 들이닥치더니 시설관리실과 보안관리실을 폭력으로 점유해 밤새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쫓았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계실과 보안실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출입 승인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들어왔으나 경찰은 도리어 안전검검을 위해 기계실에 들어가려는 안전관리자를 용역들과 함께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리권 분쟁을 야기한 청주시에도 책임이 있다. 폭력적인 용역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는 대기업의 횡포를 청주시와 경찰이 비호한다면 이랜드리테일과 청주시, 경찰 간의 유착관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주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과 대기업의 횡포로 노동자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하며, 고용 불안을 야기한 것에 대해 청주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측은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쯤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지하 4층 시설설비관리기계실을 점유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회측과 몸싸움을 벌어져 상인회 직원 1명이 늑골 골절상을 입고 입원중이다. 이랜드리테일은 경찰에 경비용역 배치 신고를 한 뒤 용역업체 직원들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플러스는 지난 2013년 원소유자인 국제건설의 부도로 경매로 넘어가 2015년 이랜드리테일이 경락받아 지분 75%를 확보했으나 임차 상인들로 구성된 기존 상인회와 재개장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채 관리권 갈등이 계속됐다. 양측은 지난해 4월 '상가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통해 관리권과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만 이랜드리테일측이 지난 9일 일방적인 8월 재개장 예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갈등이 재연됐다.

상인회측은 "우리와 협의도 거치지않고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랜드리테일과 상생협약 당시 티켓박스가 있는 7층에 상생 존을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구분소유권자가 많은 1층의 임대차 계약이 여의치 않자 상인회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층 상생 존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주시가 대규모 점포관리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상인회측은 "우리는 2016년 8월 적법한 조건을 갖춰 점포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이유로 청주시가 작년 5월 영업상인 2/3 동의와 영업면적 1/2 이상 조건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랜드리테일측의 허위 주장을 수용하여 상인회측 동의 매장면적이 1/2이 되지 않는다며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왔다. 재신고 하려해도 은근히 만류하며 이랜트리테일측과 잘 협의하라고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역 유통업계 일부에서는 "대형쇼핑몰의 점포관리자 자격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청주시가 감독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이랜드리테일측의 경비용역 배치 신고를 받은 경찰도 상인회측과 물리적 충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셈이다. 합리적인 중재역할을 해야 할 공권력이 뒷짐만 지고 있으면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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