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대1동 노인 2명 계좌로 월 20만원 입금받아 챙겨가
매년 5억~9억여원 보상급 지급, 부정수급 전수조사 필요

 

청주시가 특화사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악용해 현직 통장이 부정수급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시는 2015년 8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취지로 플래카드 10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 30원, 명함·전단 10원씩 보상금 단가를 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9593명에게 총 5억6900만원이 지급됐고 1인당 월 보상금 한도액은 20만원이다. 지난 2017년에는 1만2000명의 노인에게 9억3000만원이 집행되기도 했다.  

최근 본보 제보에 따르면 청주 복대1동 A통장이 관내 노인 2명의 계좌를 차용해 매월 보상금 20만원을 입금토록 한 뒤 다시 챙겨갔다는 것. 지난 17일 청주시 노인장애인과에 해당 노인 2명의 확인서가 신고접수됐고 복대1동에서 A통장 등을 상대로 사실확인 작업에 나섰다. 불법 광고물 수거 시스템을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본인 여부와 물량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수거물을 취합해 처리하고 있다. 보상금은 본청 건축디자인과에서 수거자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

복대1동 관계자는 "평소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 온 분인데 이런 의혹이 제기돼 당혹스럽다. 현재 A통장과 계좌 차용 의혹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사실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단체 관계자는 "동주민센터의 본인 확인작업이 철저하지 않으면 차명으로 빼돌릴 수 있는 허점이 크다. 현직 이장이 사리분별이 어두운 관내 노인 명의를 이용해 보상금을 횡령했다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특히 보상제가 4년째 이어오면서 이같은 눈속임이 광범위가 번진 것은 아닌 지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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