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인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9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납득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과 8월18일, 12월27일 세 차례에 걸쳐 충북 증평군 한 카페에서 업주 B(50·여)씨의 몸에 황산을 탄 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황산과 물이 섞인 액체를 스포이트에 담아 B씨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B씨는 허벅지 등에 피부염증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실험실에서 황산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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