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는 18일 오후 도청에서 청주시의 시청사 미협의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심의·인용했다.

청주시는 지토위의 이날 인용에 따라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의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

시는 지토위의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보상금을 협의·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시가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한 보상금은 335억원이다.

하지만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재감정 등을 거쳐 수용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신청사 건축설계는 2020년말, 착공 시기는 2022년, 준공시기는 2015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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