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금품수수 의혹 글을 단서로 수사를 받던 사무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괴산군 사무관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군청 홈피에 폭로 글을 올린 계약 브로커 이모(58)씨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관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이씨를 한두차례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로커 이모씨가 돈을 인출한 근거와 청탁에 따른 부하 직원 지시 등 범죄 정황이 뚜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의 지시를 받아 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7급 공무원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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