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점포관리자 자격 아무도 없다' 입장 불구 강제점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의 관리권을 놓고 이랜드리테일측이 기계실을 강제점유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와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다.

상인회에 따르면 18일 오전 5시30분께 드림플러스 지하 4층 시설설비 기계실로 이랜드리테일측에서 고용한 경비용역업체 직원 35명이 들이닥쳤다. 이 과정에서 기계실을 점유 중이던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상인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달 "상인회에게 관리권이 없다"는 청주시의 통보를 받고 경찰에 경비용역 배치 신고를 한 뒤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권리 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주시는 '법적인 점포관리자가 부재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상인회에 결격사유가 생겨 점포관리자 자격이 박탈됐지만 이랜드리테일측 관리단도 점포관리자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드림플러스 기계실은 이랜드리테일측 용역업체 직원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상인회측에서 퇴거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몸싸움 과정에서 상인회측 직원 1명이 늑골 골절상을 입고 입원중이다.

상인회측은 "새벽에 용역업체에서 난입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잘 협의해 보라'며 수수방관 했다. 정체불명의 외지사람들이 몰려와 우리 상인들이 다쳤는데 아무도 연행하지 않는 경찰은 어디 소속인가? 점포관리자 자격도 없는 이랜드리테일의 폭력에 대해 청주시도 똑같이 '잘 협의해 보라'는 식이다. 시청과 경찰이 대기업 편을 들면 결국 우리 소상인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인회는대규모 점포관리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청주시의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등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결국 오는 8월 개장을 선언한 이랜드리테일측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쇼핑몰을 장악해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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